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17: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830-2에 있는 동현주유소 앞 도로를 방아머리 방면에서 대부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차량 조수석 쪽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477,8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