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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8.29 2018누679
강제퇴거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원고의 캐나다 시민권 취득일과 외국인 국적으로 한국에 체류한 기간에 관하여 제1심판결이 사실과 다르게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1. 1. 10.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사실, 원고가 2009. 11. 29.경 재외동포(F-4)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2002년부터 B과 혼인생활을 하였는데,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은 가족을 해체시키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6, 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은 1981. 6. 22. C과 혼인을 하고 1남 1녀의 자녀를 두었으며, 적어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호적말소가 행해진 2008. 1. 1.까지는 C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실, 원고가 적어도 2006년경부터 B과 동거하였고, 2016. 3. 4.에는 B과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국가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거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것은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강제퇴거대상인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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