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토지임대료수입의 귀속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1228 | 소득 | 1996-04-23
문서번호

소득46011-1228 (1996. 4. 23.)

요 지

임대료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이 임대기간 종료후에 일괄 지급받은 토지임대수입의 귀속시기는 임대료를 지급받은 날이 됨

회 신

거주자가 임대료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이 토지를 임대하고 그 임대기간 종료후에 일괄 지급받은 당해 토지임대수입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대료를 지급받은 날이 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시행령 제47조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