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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4노491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이 폭력조직원임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점, 위와 같이 겁을 주어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범인 B이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범인 B의 동생 E에게 유사수신행위를 하게 하자 B을 도와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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