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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0653
공금횡령및유용 | 2018-01-11
본문

업무상 횡령(견책→기각, 파면→기각)

사 건 : 2017-646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사 건 : 2017-653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6급 A, 8급 B

피소청인 : ○○부장관, ○○지방우정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B는 ○○지방우정청 ○○우체국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이고,

소청인 A는 ○○지방우정청 ○○우체국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가. 소청인 B

1) 징계사유 (업무상 횡령)

소청인 B는 20○○. 2. 6.부터 같은 해 7. 3.까지 총 29차례에 걸쳐 ○○우체국의 문화상품권 3,712매를 당일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처리한 후 총괄)으로부터 재고 부족을 이유로 긴급 추가 보급을 받고 판매 처리된 문화상품권을 ‘판매취소’하는 방식으로 확보하여, 이를 금고에 보관하지 않고 횡령(가액: 1억 1,800만원)한 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상품권 가액의 85~90%(총 1억 300여 만 원)정도만 받고 판매하여, 얻은 금원을 주식투자 및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에 따른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속 관서의 문화상품권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공직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윤리의식을 저버린 행동이며,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파면’에 처하고,

징계부가금은 소청인이 횡령한 금액 전액을 이미 반환한 점, 아내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등 생계가 곤란한 점, 본건 횡령으로 인하여 형사 처벌이 예상되는 점, 공직에서 배제되는 징계의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면제’한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 A

1) 징계사유

소청인 A는 ○○부 ○○우체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위 B의 횡령 사건에 대하여 우편업무(수탁상품관리)에 대한 확인 및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

소청인이 약○○년 간 성실히 근무한 점, 장관표창 등 상훈이 있는 점, 소속우체국의 업무 과중 등으로 국장으로서 업무와 창구지원 업무를 병행해 온 점, 횡령액 변제 등 사고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소속 국장으로서 매일 점검해야하는 수탁상품(문화상품권) 정산내역과 현품대조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판단되어,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이유 요지

가. 소청인 B

소청인은 징계사유에 적시된 사실관계에는 이의가 없으나, 우체국의 문화상품권 판매는 ○○으로부터 수탁한 업무로 우체국은 판매금액의 4%를 세입으로 취득하고 있는데, 소청인이 횡령한 것은 문화상품권 그 자체이지 판매 금액이 아니고, 소청인은 횡령한 문화상품권을 판매 금원으로 전액 변제했기 때문에 변제한 금액 약 1억1800만원의 4%를 세입으로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고손실이나 고객들의 피해금액은 전혀 없다.

그 밖에 소청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액을 전액 변상한 점, 재직기간 중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본 건 처분으로 인하여 공무원연금 및 일시금이 1/2로 감액되는 점, 근무기간 중 우체국장 표창 2회 상훈이 있는 점, 아내와 두 자녀 및 부모에 대한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동료직원들의 탄원서 등을 감안하여 과중한 원처분을 ‘감경’ 해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A

1) 징계사유 관련

가) 국 운영 및 금융‧우편업무 확인점검 철저히 수행

소청인은 ○○국장으로서 처음으로 ○○우체국장을 맡게 되었는데, ○○우체국이 관할하는 ○○시는 계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라 업무량이 과다한 상황임에도 직원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청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매일 9시 이전에 출근하여 오전에 우편관련 결재를 하면서 문화상품권 현품과 전산 재고 일치여부를 확인하였고, 결재 후 다시 수탁업무에 대한 전산재고와 금고재고를 확인하였다.

또한 우편창구 이용자 폭주 시에서는 우편물 접수창구에서 지원하면서 확인하였고, 그때에도 현품과 전산 재고는 일치하였고(주 3~4회), 분기별로 1~2회 가량 비위자 B와 직접 금고에 들어가 현품 대조 확인을 하였을 때도 현품과 전산재고는 일치하였으며, 평소 비위자에 대하여 ‘총괄국에 수탁업무 청구 시에는 청구 및 출급증을 본인에게 결재 상신한 후에 청구’하도록 지시하는 등 수시로 교육하였다.

그러나 B는 비위 당시 전산 시스템 상 문화상품권을 본인이 결재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맹점을 이용하여 비위를 저질렀고, 문화상품권을 금고에 보관하지 않고 계획적‧의도적으로 가방에 넣어 출퇴근하여 소청인이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없었다.

나) 총괄국의 수탁업무 점검 미실시 및 인원충원 지연

○○우체국 ○○과는 문화상품권에 대한 소속국 보유 현황 및 미정산분이 있음에도 매월 ○○원에 정산내역과 현품 대조 확인을 허위보고 하였고,

○○우체국 ○○실은 분기별 실시하여야 하는 지도점검 시 문화상품권 수탁업무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전혀 이행치 않았으며,

○○우체국 ○○과는 소청인이 20○○년부터 수 차례 걸쳐 ○○지구 발전에 따른 ○○우체국 직원 부족에 대하여 문서와 업무보고를 총괄국장 및 간부들에게 건의하였으나 1명의 결원을 충원해주지 않았고, 사고발생 기간 3개월 동안은 팀장을 공석으로 두고 사고발생 이후에 청원 1명과 팀장을 배치하였다.

다) 수탁상품 전상 상 문제점

문화상품권 수탁판매 업무 시스템은 책임직 확인이 불가능한 구조로 담당자는 문화상품권을 책임직 결재 없이 전화나 전산으로 임의로 청구가 가능했고, 문화상품권 잔고는 담당자의 시스템 조작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판매 및 취소가 가능했었으며, 총괄국에서는 소속국의 문화상품권 적정 한도 보유 매수를 정한 바 없었고, 이와 같은 문제들은 사고발생 이후에 개선이 이루어졌다.

2)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7급 ○○년 만에 6급 승진하여 관내국장 지위를 처음으로 부여받고, 부족한 인원에도 책임자로서 창구업무 보조, 휴일 출근, 야간근무 등 차질 없는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했던 점, ○○국 팀장으로부터 문화상품권 재고확인 요청을 받고 착오가 있는 것을 최초로 발견하여 보고하고 비위자에게 즉시 변제토록 한 점, 그 밖에 장애가 있는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과중한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가) 소청인 B는 20○○. 12. 부터 20○○. 9. 까지 ○○지방우정청 ○○우체국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이고, 소청인 A는 해당 우체국장으로서 20○○. 11. 부터 20○○. 8. 까지 근무했던 공무원이다.

(나) 소청인 B는 20○○. 2. 6.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원으로부터 수탁‧판매하는 문화상품권을 판매등록, 재고청구, 문화상품권 개인취득 후 판매취소 하는 방법으로 총 29차례(총액 1억 1,800만원 상당) 횡령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상품권 가액의 90%정도를 받고 판매하여, 이로부터 얻은 수익을 해외투자 및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지방우정청 ○○우체국은 20○○. 7. 5. ○○원으로부터 ‘문화상품권 배부수량 대비 정산금액이 적다.’는 연락을 받고 자체 조사에 착수하여, 소청인 B의 비위사실을 적발하였고, ○○지방우정청장은 같은 해 8. 1. 소청인 B에 대하여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의결요구 하였으며, ○○부 보통징계위원회 같은 해 9. 1. 소청인 B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면제’ 의결 하였고, ○○지방우정청장은 같은 달 12. 소청인 B에 대하여 ‘파면’ 인사발령 하였다.

(라) 또한 ○○지방우정청장은 20○○. 8. 3. 소청인 B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경찰서는 같은 해 9. 22. 소청인 B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지방검찰청은 같은 해 10. 17. 소청인 B에 대하여‘불구속 구공판’처분하여 형사사건이 진행 중에 있다.

(마) 한편, ○○장은 20○○. 8. 8. 소청인 A에 대하여 소청인 B 건에 대한 직상감독자 책임을 물어 ‘경징계’ 의결요구 하였고, ○○부 보통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9. 1. 소청인 A에 대하여 ‘견책’ 의결 하였고, ○○부장관은 같은 달 14. 소청인 A에 대하여 ‘견책’ 인사발령 하였다.

(바) 또한, ○○지방우정청장은 20○○. 9. 4. 본 건 관련 차상 감독자인 ○○우체국장에게‘주의’처분하였고, 같은 날 문화상품권 수탁업무 담당자인 ○○우체국 ○○팀장에‘주의’, ○○담당에‘경고’처분하였고, ○○우체국 ○○실장에게는‘경고’처분하였다.

2) 판단

(가) 소청인 B

소청인 B는 총 29차례에 걸쳐 소속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문화상품권을 허위로 판매등록하고 이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소청인이 주장하는 전액 변제사실 등은 처분청이 비위를 저지른 소청인으로부터 마땅히 받아야할 금원에 불과한 것으로 소청인 징계사유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소청인의 문화상품권 횡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소청인에게는 같은 법 제 78조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소청인 A

소청인 A는 ① 국장으로서 금융‧우편업무에 대한 확인‧현품점검 및 사고예방 교육을 성실히 수행한 점 ② 총괄국의 수탁업무 점검 미실시 및 인원충원이 지연된 점 ③ 수탁상품 판매 시스템 상 문제점으로 인해 본인이 소청인 B의 비위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주장하여 살피건대,

(1) 먼저, 문화상품권 수탁판매 업무와 소청인 B의 상품권 횡령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면, 총괄국은 ○○원으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배부 받아 관내 우체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문화상품권을 배부하고 관내 우체국에서는 배부 받은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게 되는데, 해당 판매행위는 모두 우체국 내 ○○시스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해당 시스템은 ‘상품권 청구’ - ‘판매’ -‘판매취소’ 등 기능 이용 시 별도의 우체국장 결재 등이 필요하지 않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고, B은 이러한 결점을 이용하여 별도의 보고 없이, 허위 판매등록 후 재고부족을 이유로 문화상품권을 청구하여 개인이 직접 수령한 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했다. 따라서 B은 같은 수법으로 횡령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숫자의 ‘허위 판매등록’ 및 ‘허위 판매취소’를 해야 했고, 그 결과 ○○시스템 상 ‘수령국 재고량’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었으며, 특정일에는 100장 내지 200장의 문화상품권을 횡령하기 위해서 1000장이 넘는 문화상품권을 한 번에 ‘허위 판매취소’ 하는 등 그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 이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소청인의 ①번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우정청의 하달한‘사고예방을 위한 책임직 주요 점검 항목’에 따르면, 관내국장은 수탁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일별로 그 정산내역과 현품을 ○○시스템 등을 통하여 대조‧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소청인 A가 제출한 ‘창구수납내역서’, ‘수탁일일마감표’ 상에는 우체국 업무와 관련된 금원에 대한 관리를 위한 것이고, ‘교육일지’는 사고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이나 복무관리를 위한 것으로, 이와 같은 자료는 소청인이 수탁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시스템에 나타나 있는 ‘재고량’과 ‘실제 ○○우체국 내 보관된 문화상품권의 수량’을 매일 대조하고 확인했음을 증명해주지는 못하며, 소청인이 지침에 따라 일별로 시스템 상 상품권 재고량과 실제 우체국이 보유한 재고량을 대조했더라면 B의 비위사실을 조기에 적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다음으로 소청인의 ②번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부 소속공무원 징계업무 세칙에 따르면 행정‧기술 6‧7급장 관서 직원의 비위에 대한 감독자는 ‘국장’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소청인이 주장하는 ○○국이 월별 정산시점에 문화상품권 수탁업무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우체국 관내 과다한 업무량 및 인원부족 등은 징계양정에 대한 참작사항이 될 수 있을지언정, 이와 같은 사정이 소청인이 관내국장으로서 수탁상품 판매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성실히 하지 않은 잘못을 직접적으로 반박하지는 못한다.

(4) 그리고 소청인의 ③번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우체국 ○○ 시스템 상 책임직 결재 기능이 없었던 점, 총괄국에서 관내 우체국이 보유할 수 있는 문화상품권의 적정량을 전혀 정한바가 없는 점 등은 소청인이 B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B의 비위는 5개월간 지속된 점, 소청인은 업무가 바쁠 경우 본인이 직접 창구업무를 봤다고 주장하는데, 해당 시간 중에 한번이라도 ○○시스템 상의 ‘수령국 재고’ 항목을 살펴보고 의문을 제기했더라면 이와 같은 사고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주장 역시 소청인의 관리‧감독 소홀 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소청인이 관내국장으로서 매일 점검하도록 되어있는 수탁상품 현품 대조를 철저히 하지 않아 소청인 B의 비위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것은 비위혐의자의 감독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소청인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등)

2) 판단

(가) 소청인 B

소청인이 횡령한 금액을 이미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의 횡령은 약 5개월의 기간 동안 지속되었고, 그 횟수(총 29회)나 금액(1억원 이상) 역시 상당한 수준에 이른 점, 그 동기에 있어서도 획득한 금원을 해외 주식투자나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비위를 저지를 급박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더욱이 원처분 당시 처분청은 징계부가금 3배 의결을 요구하였으나, 소청인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해 징계부가금을 모두 면제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나) 소청인 A

소청인이 신임국장으로서 수익금 정산이나 직원 교육 등 기본 업무는 충실히 해온 점, 사고 당시 ○○ 시스템은 책임직 결재기능이 없는 등 문제점이 있었던 점, 그 밖에 약 ○○년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감경대상 상훈 1회를 포함하여 총 4회의 상훈이 있는 점 등은 다소 참작할만한 사항으로 생각되나,

소청인은 비위혐의자 B의 직상 감독자로서 관련 지침 상 관내국장은 수탁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시스템 상 재고량과 실제 우체국이 보유한 재고량을 매일 대조하도록 되어 있는 점, B의 비위 행위는 5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해당 기간 동안 ○○시스템 상으로 문화상품권의 재고량이 1,000개 혹은 2,000개 이상으로 등록된 날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의‘(허위)판매취소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비위적발 시점에는 하루에만 3,000개가 넘는 상품권을 판매취소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이 단 한번이라도 지침에 따라 시스템 상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을 비교하는 관리‧감독행위를 했더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소청인 비위행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이 정하고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처분으로 문책한 것은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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