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2504 (1987.09.15)
세목
상증
요 지
농지, 초지, 산림지의 상속공제를 적용시 그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은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소재지의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사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 제11조의3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은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소재지의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사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 3 【농지ㆍ초지ㆍ산림지 상속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보도를 통해서 농사짓는 한 자녀에게 농지 상속시 일정면적까지 상속세가 면세 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서울에서 10년간 봉급생활을 하다가 아버지가 질병으로 보행이 불가하여 서울에서 왕래하면서 5년째 대규모 농장을 실제로 경영하고 있으며 이 사실을 농장 소재지 인근의 누구나 인정하고 있고, 필요시 면장, 농협, 군수에게서 사실증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문제는 아이들 교육지속과 관련 제 주민등록이 계속해서 서울로 되어 있는 점입니다. 제가 장남이고 농과대학출신이며 다른 형제들은 서울에서 농업이외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행 법규를 자구대로 엄격 적용하는 차원이 아니고, 실제 농업을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때, 법 설립 취지에 맞게 상속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여부를 질의함.
○ 주민등록이 서울에 있는한 불가하다면, 저희 부부 내지 저의 전 가족이 동시에 퇴거해서 농장소재지에 거주해야 하는지 장남 1인만 거주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함. 참고로 아버지 주민등록도 현재 서울로 되어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 3 【농지ㆍ초지ㆍ산림지 상속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