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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1 2012노15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1. 8. 30.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벽에다 밀쳐 움직이지 못하게 했으며,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잡아 내리쳤다’라고 진술하였고, 2011. 10. 19.경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팔 위쪽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고, 세면대 쪽으로 밀쳤다’라고 진술하였으며, 2012. 5. 1.경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카메라를 안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세면대 쪽으로 밀쳤고, 카메라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눌렀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카메라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세면대 쪽으로 밀쳤다’라고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는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과도 일치하여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카메라를 빼앗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 위쪽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세면대 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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