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7. 수원지법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00:50 경 오산시 갈곶 동 소재 연탄불 생고기 식당 주차장부터 화성 시 경기대로 1098 대 현 철강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최근 5년 동안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