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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341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98,982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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