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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9 2014노4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위 실형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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