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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8.30. 선고 2018노2778 판결
업무상횡령
사건

2018노2778 업무상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승현(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김기동

판결선고

2019. 8. 30.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신명희

판사 권순범

판사 서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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