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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7 2012고단86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7. 20: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성로 대구은행 북성로점 앞 네거리를 태평네거리 방향에서 서성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대우빌딩 쪽에서 달성공원 방향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증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날 22:37경 위 피해자를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뇌좌상 및 급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

1. 각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목격자 F의 사고당시 목격여부 진위에 대하여)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므로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목격자인 F는 경찰에서 "서성네거리 방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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