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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08 2017가단414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7,873,761원에서 2011. 5. 25.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H은 1993. 6. 13.경 소외 망 I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보증금 2,30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위 기간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위 망인은 1993. 6. 15. 위 임대차목적물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1994. 5. 18.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망인은 1994. 5. 28. 다른 곳으로 잠시 전출하였다가 1994. 6. 16. 위 주소지에 다시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2010.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원고는 2011. 4. 13. 위 경매절차에서 위 건물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2011. 5. 24. 위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들 다음 순위로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합계 5,126,239원을 배당받았다.

마. 피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2. 판단

가.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보증금 중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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