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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708 판결
[자격모용에의한유가증권작성][공1975.2.1.(505),8242]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발행인 주소란에 “안동택시” 발행인란에 “ 피고인”이라 기재하고 피고인이라는 이름 밑에 “주식회사 안동택시 대표이사 피고인인”이라는 인장을 압날하여 발행교부 하였다면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행사가 되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발행인의 주소란에 “안동택시” 발행인란에 “ 피고인”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라는 이름 밑에 " 주식회사 안동택시 대표이사 피고인" 이라는 인장을 압날하여 동 어음을 타인에게 교부하였다면 이 사실만으로 안동택시의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작성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발행인의 주소란에 “안동택시”발행인란에 “ 피고인”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라는 이름 밑에 “주식회사 안동택시 대표이사 피고인인”이라는 인장을 압날하여 동 어음을 공소외 남정철에게 교부한 사실만으로 주식회사 안동택시의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작성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 행사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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