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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도1632 판결
[권리행사방해][공1975.1.15.(504),8221]
판시사항

회사에 지입하여 회사명의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자가 형법 323조 소정의 권리행사 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본건 자동차를 수거할 당시에 피고인이 그 자동차를 택시주식회사에 지입하여 동 회사명의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권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도로운송차량법 제5조 규정에 비추어 본건 자동차는 동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자동차를 수거하였어도 권리행사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23조 는 그 범죄의 객체를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자기의 물건」이어야 하는 것인 바,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본건 자동차를 수거할 당시에 피고인의 그 자동차를 서울택시주식회사에 지입하여 동 회사명의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권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도로운동차량법 제5조 의 규정에 비추어 본건 자동차는 동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다 할 것이니 ( 1971.1.26 선고 70도2591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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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74.3.22.선고 73노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