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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7. 16. 선고 74다431 판결
[양수금][집22(2)민,192;공1974.9.15.(496) 7987]
판시사항

융통어음을 발행한 경우에 융통자가 피융통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당연히 피융통자의 보증인이 되는가 여부

판결요지

융통어음을 경우에 융통자가 피융통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그 어음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이외에 당연히 피융통자의 보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숙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처음에 이건 어음이 융통어음이라고 하다가 원심에서 1973.9.15 자 준비서면의 진술로 융통어음이 아니고 피고가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상업어음이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여 종전의 진술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입증으로 갑 4호증을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부지라고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론종결의 9차 변론기일까지 이에 관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신청을 한바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증인 소외 1, 소외 2 등의 증언 및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당초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었던 바와 같이 융통어음이었음을 알 수 있는 바이므로 갑 4호증의 성립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의 당초 진술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원심도 이와 같은 견해에 의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1, 소외 3이 공동으로 4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2,678,000원은 그 자신의 채무변제이고 소외 4를 위한 것은 나머지 1,322,000원에 불과하므로 가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다음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판단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피고는 민사상의 보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위 소외 1, 소외 3 등과 더불어 공동보증인임을 전제로 한 구상권은 성립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구상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 구상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할인어음 금액인 200만원의 1/3임이 명백한 666,667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융통어음 발행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 아무런 증거없이 보증책임을 인정한 위법에 기인한 것으로써 원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청구권을 인정한 것도 위법한 것이므로 할인어음금액 전액의 구상을 구하는 이 점에 대한 논지는 그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 1과 소외 3은 소외 4가 대구은행에 대하여 이건 어음의 할인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민사상의 연대보증을 하였고 동인 등의 위 대구은행에 대한 변제 역시 위 보증채무의 변제라고 인정하였으며, 따라서 원심은 위 소외 1과 소외 3 등이 어음법상의 이득상환청구권이 아닌 보증채무의 변제로 인한 구상금의 청구권자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이득상환청구권 양수 주장을 배척하였음을 규지할 수 있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아무 위법사유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2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 소외 3은 소외 4의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으로서 이건 어음금채무를 변제한바, 융통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융통자와 피융통자와의 관계는 융통자는 피융통자에게 대하여 원인관계상의 채무를 부담함이 없고 자기의 신용을 피융통자에게 공여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받게할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하는 것이고 더구나 피융통자가 그 어음으로 제3자로부터 금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의 결재는 융통자, 피융통자 상호간에는 피융통자의 계산에 속하는 것으로서 융통자 스스로 융통어음의 결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되는 것이므로 융통자는 실질상 피융통자의 보증인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융통어음을 발행한 경우에 융통자가 피융통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그 어음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이외에 당연히 피융통자의 보증인이 된다는 법리는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은 이점에 있어 융통어음 발행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피고 소송대리인의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것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의 상고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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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4.2.27.선고 73나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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