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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6. 25. 선고 73다1986 판결
[전부금][집22(2)민,117;공1974.9.15.(496) 7982]
판시사항

도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하자보증금을 보관하고 있고 공사준공검사 후에 하자를 발견하여 도급인이 수리한 경우에 하자보증금중에서 공제하지 않고 별도로 수급인에게 수리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하자보증금을 보관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공사준공검사후에 하자가 발견되어 이를 수리한 도급인은 보관하고 있는 하자보증금중에서 수리비를 지출하여야 하고 하자보증금과 별도로 수리비 상당의 금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연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사실에 따르면 공사도급인인 피고와 수급인인 소외인 사이에 맺은 본건 공사도급계약중 수급인은 공사준공검사일로부터 2년간 공사금의 3퍼센트 해당 금원을 하자보증금으로 도급인에게 보관시키기로 약정이 되어 있으며 이에따라 위 소외인이 피고에게 보관시켜야 할 하자보증금이 금 1,378,128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본건 공사준공검사 후에 하자가 발견되어 피고가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바-나” 구입대 등으로 금 783,030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는 것이니 이러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피고로서는 위 수리비 금 783,030원을 위 보관하고 있는 하자보증금 1,378,128원중에서 지출(즉 위 소외인에 대한 하자보증금 반환채무중 위 지출금을 상계하므로서)하여야 하고 위 하자보증금과 별도로 위 수리비 상당 금원을 위 소외인에게 바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하자보증금을 약정한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되는 해석 이라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판시는 정당하고 여기에 하자보증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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