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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 15. 선고 73도2041 판결
[허위유가증권작성ㆍ허위유가증권작성행사ㆍ위증교사][집22(1)형,1;공1974.2.15.(482),7713]
판시사항

주권발행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발행일자를 소급하여 허위내용을 기재한 경우 허위 유가증권작성죄의 성부

판결요지

허위유가증권의 작성이란 유가증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기재사항에 관하여 진실에 반한 기재를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비록 주권발행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행사의 목적으로 발행일자를 소급 기재하여 그 기재일자에 발행된것처럼 허위내용을 기재한 때는 허위유가증권작성죄를 구성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호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문화까스주식회사를 양수함에 있어 대표이사로 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상무 김관식이 소지중인 대표이사 인장을 주면서 주권을 인쇄작성하라 하여 동 김관식이 시키는대로 즉 그 사자 혹은 보조자로서 이 대표이사 최봉선 명의로 주권을 작성한 것이며 불연이라도 작성권한을 위임받아 실제발행일자보다 소급하여 주권발행한 것을 허위유가증권발행이라고 단정한 것은 법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고, 또 원심은 김관식의 증언을 믿지 않고 유영주의 증언을 믿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을뿐 아니라 원심은 피고인이 이상돈, 김덕원에게 위증교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인들의 본의 아닌 진술을 기초로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허위유가증권의 작성이란 유가증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기재사항에 관하여 진실에 반한 기재를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바, 본건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은 피고인이 1966.3.10경 문화까스주식회사의 주식전부를 양수함에 있어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김관식으로부터 다시 동 회사의 주권발행을 위임받아 그 시경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행사의 목적으로 1969. 가을경 판시주권의 발행일을 각 소급하여 1966.3.2 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그때 발행된것처럼 판시주권에 그 발행일자에 관하여 허위사항을 기재하여 발행하고 이를 진정한 것처럼 행사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비록 그와같이 주권발행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발행일자를 소급하여 허위내용을 기재한 때는 허위유가증권작성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법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 또한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하고 있는 여러증거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원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그 증거채택 및 사실인정의 내용에 증거조사를 미진하고,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관여법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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