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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2. 27.자 73마785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공1974.2.15.(482),7708]
판시사항

부당한 주소보정 명령에 의한 항소장 각하명령의 적법 여부

판결요지

원심이 항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종전 주소로 피고를 소환하여 송달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기록상 명백한 피고의 변경된 주소로 피고를 소환조차 해보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보정을 명하여 원고가 그 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 원심의 명령은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재항고인, 원고

재항고인

상대방, 피고

상대방

주문

원명령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원명령의 적법여부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제1심 판결선고시까지의 피고의 주소나 동 판결서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는 (주소 1 생략) 였었고 재항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항소장에도 피고의 주소를 위와같은 주소로 기재하였으므로 원심이 피고에 대한 원심최초의 변론기일(1973.5.31.10:00) 소환장을 위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었으므로 원심재판장은 법정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피고의 주소보정을 명하였더니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주소를 위 같은 곳 3통5반 소외인 방으로 보정하였는데 원심이 보정된 곳으로 보낸 1973.6.21. 10:00의 변론기일소환장 역시 송달불능이 되었고 법정에서 원고소송대리인에게 다시 피고의 주소보정을 명하였더니 원고소송대리인이 사임하였으므로 원심재판장은 1973.7.3에 서면으로서 5일기한부로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그 보정명령을 1973.7.5에 받고 소정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원심재판장이 1973.7.11자로 이 사건 항솟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한편 주소보정서(226정)와 우편송달보고서(228정)에 의하면 소외인(피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후에 피고의 주소를 (주소 2 생략)으로 보정하는 주소보정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여 그것이 1973.2.21자로 접수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정본이 보정된 그 주소로 1973.2.27에 송달되어 피고가 그것을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의 변경된 주소를 모르고 항소장에 피고의 종전 주소를 표시한 관계로 항소장에 기재된 피고주소로 보낸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불능이 되었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주소(제1심판결정본까지 피고에게 송달된 곳)임이 기록상 명백한 (주소 2 생략)으로 피고를 소환하고 그곳으로도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보정을 명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항솟장에 기재된 피고의 종전 주소로 송달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원고에게 피고 주소의 보정을 명하여 원고가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솟장을 각하한 원심의 명령은 부당하니 취소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명령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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