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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9. 12. 선고 72다14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3.10.1.(473),7525]
판결요지

소유권 이전등기나 그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가 계속중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확인청구를 추가하는 소변경을 제2심에서도 유효하게 할 수 있고, 또 소유권 이전등기나 말소등기 이행청구에 관한 판결의 기판력은 소유권확인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형하

주문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피고 1의 상고에 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은 1972.7.4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원판결을 송달받고 같은해 7.18자로 상고장을 제출하여 적법하게 상고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 1은 1972.9.3에 당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1972.10.19에 이르러 비로서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형하 명의로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없다.

그렇다면 피고 1의 상고는 적법한 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 , 제397조 에 의하여 기각을 면치못한다 할것이다.

(2) 피고 2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제1심에서는 갑제1호증의 12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소론 원판결 첨부 제12목록기재 부동산인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생략) 답401평에 관하여 피고 2가 소유하고 있는것은 그중 401분의 300지분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 2에 대하여 위 401분의300에 관한 지분등기의 말소를 명하였음이 분명하고, 피고 2는 그등기의 말소를 명한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2로서는 위 말소를 명한 나머지 지분인 401분의 101에 관하여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없다고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없다 할것이다.

(3) 같은 상고이유 제2점과 제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나 그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하다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볼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확인청구를 추가하는 소변경을 제2심에서도 유효하게 할수 있는것이고, 또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나 그 말소등기 절차 이행청구에 관한 판결의 기판력은 소유권의 전부에 관한 확인청구의 소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것이다. 논지는 위 이론과 반대되는 견해에 입각하여 원판결에 소외병합에 관한 법의 해석과 기판력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는 취지이니 채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것이며, 원판결이 그 주문에서 이사건 각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원고에게 귀속함을 확인한다고 한 취지는 그 부동산들의 소유권이나 지분권에 관한 등기는 비록 피고들 명의로 있지만 그 실질적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인 것이라고 볼것이므로 그 주문의 표현이 위법하다는 논지 또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끝으로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농지개혁법은 제11조 에서 별도법령에 의하여 규정한 국유농지는 자경할 농가에게 분배 소유케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10조 에서는 재무부장관은 국유농지중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필요하지 않은것을 조사 결정하여 이를 농림부장관에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와같은 절차에 의하여 인계된 재산만이 농지분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10조 가 모법인 농지개혁법에 저촉되는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또 이러한 절차없이 이루어진 농지분배 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인 것이다( 대법원 1969.8.19. 선고 69다797 판결 1968.2.20. 선고 67다2586,2587,2588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비난하는 상고 논지는 그 이유없다 할것이다. 그리고 이사건 토지가 국가행정재산이라고 보고, 또 위와같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채 분배된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 2의 상고 또한 그 이유없다 할것이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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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2.6.22.선고 71나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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