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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7. 10. 선고 72다2487 판결
[수표금][집21(2)민,116]
판시사항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10조 소정의 기업사채의 이자율의 적용에 관한 사례

판결요지

위 긴급명령 제10조 소정의 기업사채의 이자는 동 명령 제19조 제2항 소정의 이자제한 규정에 따라 연 1할6푼2리(월 1푼3리5모)의 비율에 의할 것이고 개정된 이자제한법 소정의 연 2할5푼을 적용할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국태건설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1972.8.3.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판결 중 위 제1항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 중 피고 패소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논지는 원심이 소외 1, 소외 2 등의 증언을 믿고 이와 반대되는 소외 3의 증언을 믿지 않고, 본건 대여금의 성립을 인정하였음은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데 있으나, 이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시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위와 같은 대여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고 인정한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논지는 위 원심인정의 3차에 걸친 대여금은 소외 3을 통하여 대여하였다는 원심인정에 대하여 그 취지가 불명확하고 그중 최종분인 1971.5.3.에는 소외 3은 이미 이사를 사임한 후였으므로, 적어도 이 부분은 피고회사에 책임이 없어야 한다는데 있으나, 원심은 동인이 영주작업현장 책임자였다는 사실 및 본건 3차에 걸친 대여관계에 있어서 모두 다 피고회사 대표이사명의의 당좌수표 (갑1,2,3- 이는 피고도 그 성립을 인정한다)를 원고에게 제공하고 동인으로부터 대여를 받은 사실등에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여 이것이 모두 소외 3을 통하여 원고가 피고회사에게 대여하였다고 적법히 인정한 이상 결국 소론은 무의미한것에 귀착하여 원판결이 이유불비한 것이라는 소론 역시 이유없다고 본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본건에 대하여 적법히 인정한 사실은 원고는 피고회사의 이사로서 당시 영주철도국관내 작업현장책임자인 소외 3을 통하여 피고에 대하여1970.6.20. 금 300,000원을, 1970.7.2. 금 375,000원을, 1971.5.3. 금 500,000원을, 이자는 각 월5푼으로 하여 대여한 사실 및 본건은 대통령긴급명령 제15호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이하 긴급명령이라 약칭함) 제10조 소정의 기업사채라는 점을 인정하고 1972.8.3.부터 완제일까지는 개정된 이자제한법 연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다 하여 이것을 인정하였으나, 긴급명령 10조 소정의 기업사채라고 인정한 이상, 원심은 마땅히 개정된 이자제한 법에 의할 것이 아니고 긴급명령19조 2항 소정의 이자제한규정에 의할 본건에 있어서 전자는 연2할5푼이라 할지라도 본건은 연1할6푼2리 (월1푼3리5모)의 비율에 의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자제한 법을 적용하였음은 이유불비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이점을 명확히 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그 외는 상고이유 없음에 귀착하여 관여법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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