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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6. 12. 선고 72도1796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73.8.1.(469),7362]
판결요지

(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2항 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을 동법 제5조 소정 유가증권 위조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을 허가할 것인가의 여부는 위양 공소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수표의 외관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수표라고 신용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면 동 수표가 수표요건을 결하여 실체법상 무효의 것이라 해도 위조죄는 성립한다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명

변 호 인

변호사 김인태(피고인 1) 변호사 최대교(피고인 2)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허은도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 요지는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선고는 채증법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듯한 증거를 거시하여 원심 사실인정을 공격하는데 있으나, 원심이 기록상 적법한 증거취사에 의하여 본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인 1이 민사상의 소위 표현대리 기타에 의한 책임을 짐은 몰라도 형사상 증명이 충분하다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해서 형사처분을 과하기에는 소론과 같이 범죄증명이 충분하다 할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한다.

피고인 2의 변호인 변호사 최대교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부정수표단속법 2조2항 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을 동법 5조 소정 유가증권 위조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였음은 형사소송법 298조 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등이나, 위 양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 즉 중요한 사실관계만 동일하면 족하다 할 것인데( 본원 1967.3.7. 선고 66도1749 판결 참조) 본건을 살펴보면 위 최초의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피고인이 원판시 일시에 피고인 1 명의로 원판시 수표를 작성했다는 것으로서 전자는 위 피고인 1의 승락을 얻어서 그 명의로 발행했다는 것이고, 후자는 그 승락없이 동 피고인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되 그 명하에 피고인 자신이 인장을 날인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니 결국 그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무시하고 공소장 변경을 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을 포함한 이에 관련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수표발행인의 인장이 흠결된 수표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수표위조가 될 수 없다는 점은 본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발행인 명의의 인장이 명백치 않아서 그 외관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수표라고 신용하게 할 정도의 것이므로 동 수표가 수표요건을 결하여 실체법상 무효의 것이라 해도 위조죄는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본원 1959.7.10. 선고 56도355 판결 참조)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고 공소장 변경이 부당하다느니 원심이 사실을 오인했다느니 하는 점 등도 모두 기록상 이유없다고 인정한다.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수표를 그 제시 기일내에 입금치 못하고 부도케 하였다 하여도 그 부도익일에 입금하면 부도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관례를 무시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음은 위법이라는데 있으나, 이것은 부정수표단속법상 용인할 수 없는 논에 불과하여 이유없고,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결국 원심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는데 귀착되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이유없다.

이에 관여 법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390조 , 364조4항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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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72.5.17.선고 71노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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