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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6. 12. 선고 71다12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1(2)민,060]
판시사항

허위주소로 송달된 채무명의의 효력

판결요지

강제집행의 채무명의가 된 지급명령의 정본등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에 있어, 허위주소로 송달하게 하였다면 그 채무명의의 효력은 집행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이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강제 경매는 집행채무자에게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윤덕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명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옥동형, 최윤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판시한 바에 의하면 채무자에게 대한 채무명의의 송달이 없이 개시된 경매절차라 할지라도 당연무효의 경매라고는 볼 수 없다라 하였다. 따라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가 없이 절차가 진행되어 경매가 종료한 때에는 적법인 집행기관에 의하여 처리된 그 경매는 유효이며, 경매개시 결정 내지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지 않는한 경락인은 이 경매에 의하여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처럼 강제집행의 채무명의가 된 지급명령의 정본과 그 가집행선고 있는 지급명령을 허위주소로 송달하게 하였다면 이 채무명의의 효력이 집행채무자에게 미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요, 따라서 이러한 채무명의에 의하여 집행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루어진 강제경매절차는 집행채무자에게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채무명의 없이 경매가 진행된 것이나 다를바가 없다. 이러한 강제경매는 집행채무자에게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따라서 경락인은 이 집행채무자에게 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원심은 이러한 당원의 견해와 반대의 입장에서 이론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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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1.4.30.선고 70나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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