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소위 한미행정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8호) 제9조 에서 말하는 "양수" 또는 "양수인"의 법의.
판결요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소위 한미행정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8호) 제9조 에서 말하는 "양수" 또는 "양수인"의 법의.
피 고 인
피고인 1외 12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1외 5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2. 6. 29. 선고 72노362 판결
주문
원판결의 피고인 심상준에게 관한 부분중 유죄부분과 피고인 김종해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그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에 각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중 위 피고인들 이외의 피고인들에게 대한 각 상고와 피고인 박병규, 조승규, 이의건, 구자문의 각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대구고등법원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백문규의 상고이유중 피고인 김종래, 심상준이외의 피고인들에게 관한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 박명규에게 대한 위조수입면장행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서의 제1심의 무죄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제1심 판결의 그 부분에 관한적시 부분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제1심법원이 인정한바와 같은 사정과 경위인 경우에는 수입 통관여부의 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수입신고서 대장과의 대조에 의하여 따질수밖에 없다고 판시 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록을 검토하여도 제1심법원이 위의 수입신고서 대장의 기재 내용을 위조하고 단정할 자료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에도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위의 증거취사판단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할것이며 피고인 박명규, 조충규, 하병찬, 손근우, 전진, 김중군, 김영훈에게 대한 공소장 기재 제2의 내지 (4)의 잔여증(자동차 미등록 잔여증명서의 약층이다 이하같다)허위작성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검사의 상고이유서에는 피고인 이의건 최학용, 구자문 도위의 공소사실에 관여한 것같이 기재되어있으나 공소장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의 기재가 없다)원심은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제1심법원이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수입면장이 위조된 것이 아닌 이상 위 수입면장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잔여증을 허위작성이라 할수없다고 판시하였음에 잘못이 있다할수없고 피고인 박명규 이외의 위 피고인들이 가사 현문이 없음을 알면서 그 잔여증을 발급하였다하더라도 이를 곳 허위작성이라 할수없다는 그 판시이유를 검토하여도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수없을 뿐 아니라 소론의 교통부장관의 행정지시에 위배하여 그 잔여증을 발급하였다하여도 그 사실만으로서는 위와 같은 판시를 위법이라 단정할자료로서는 부족하다 할것인즉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그외에 위의 수입면장이 위조임을 전제로하고 또 위의 잔여증이 위조라는 주장을 전제로 하는 그외의 논지들은 이유없다고 아니할수 없으며 피고인 박명규가 피고인 주낙천, 손근우, 전진, 김충근 에게 대하여 자동차 정비대장과 검사 기록대장의 허위작성을 고사하고 위 피고인들(피고인 박명규 제외)이 그 고사에 의하여 위의 문서를 허위작성하였다는 공소사실 제3의 (1) (2) (3)에 대하여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그 적시의 증거와 이유설시를 대조하여 검토할때 원심의 판단이유를 소론과 같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외에 원심이유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없다고 판시하였음에도 위법이 있다 할수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 역시 채용할수 없다 할것이며, 피고 박명규, 구자문, 김종해에게 대한 잔여증발급대장 4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 제4의 (1) (2)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제1심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위의 잔여증발급대장을 허위로 작성한것이라고 단정할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에 소론과 같이 위법이라 할수없은 즉 이점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없다고 아니할수 없으며 피고인 박명규는 외국제고급 승용차 잔여증 9매를 위조 행사 하였다는 공소사실 제8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무죄로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와 그 설시 이유를 대조하여 검토하면 그 설시 이유에 모순이였다거나 그 증거채택에 위법이 있다할수 없으므로 반대된 견해로서 그 판시이유를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검사의 피고인 김종해, 심상준 이외의 피고인들에게 대한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2) 피고인 박명구의 상고이유와 그 변호인 김유곤, 문양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ㄱ) 먼저 변호인 김유곤의 상고이와 변호인 문양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등의 임시특례에 관한법률(1967.3.3 공포법률 제1898호 이하 임시특례법이라 약칭한다) 제2 , 8 , 9조 와 관세법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면세대상자, 또는 면세대상자 이였던자가 위협정(소위 한미행정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대한민국내에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면세대상자에게 양도(양도를 위하여 그 위탁을 받은자 또는 알선을 하는자에게 소지시키는 것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무면허 수입죄에 해당하고, ( 위특례법 제8조 ) 양수인인 비면세대상 자는 그 양수시에 외국물품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기기타부정한 방법으로 그 관세의 전부 일부를 푸탈 한 때에는 관세포탈죄에 해당된다 할것이며, ( 위의 임시특례법 제9조 제1항 ) 그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그 물품을 양수 (양도 또는 양수의 위탁을 받거나 그 알선을 위하여 소지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소위 재양수인은 위 임시특례법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납부의 의무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관세를 포탈한 물품의 취득으로서 관세법 제186조 등에 해당함은 모르되 관세포탈죄로서는 규률할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것인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 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1은 면세대상자인 공소외 1이 1971.4.8 부산세관에서 면세통관한 1971년식 "링컨 콘티넨탈"한대 (차체번호 1Y82A 8046991) 싯가 약 1,450만원 상당을, 가격미상으로 구입하여 관할세관의 승락을 받음이 없이 위조 잔여증 대장기재를 근거로 1971.4.9 부산시 시민과에 예비검사를 신청하고, 동월 17일 피고인 1명의로 등록소유 하므로서 같은 차륜에 대한 관세금 5,914,980원을 포탈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은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 할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 의하여 임시특례법 제9조 제1 . 2항 특정범죄가증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제1호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을 각 적용한 조처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ㄴ) 피고인 박명규의 상고이유와 그 변호인 문양의 상고이유 제1, 2, 4, 5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검사의 동피고인에게 대한 각 피의자 심문조서의 임의성을 부인한것은 소론과 같다 하여도 기록에 의하여 동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각 피의자 심문조서를 보면 각 그 심문이 끝났을 때마다 그 기록내용을 읽어 주거나 열람케한후 동인이 간인과 서명날인 또는 서명무인을 하였음이 명백하고 증거조사시에도 동조서의 성립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기록을 검토하여도 소론과 같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자료를 발견할수 없고(이상과 같은 점은 다른 공동 피고인들에게 대하여도 같다) 또 원심이 이사건 문제의 고급승용차 “링컨콘티넨탈” 1대의 싯가를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하였음에도 위법이 있다 할수없으며 피고인 박명규의 소론의 법칙행위에 대하여 특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를 적용처단한 본건에 있어서는 세관장의 고발없이 재판하였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수없음( 특가법 제16조 참조)으로 고발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채증법칙의 위배 심리미진 이유 불비의 위법들이 있다 할수없은 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들은 채용할 수 없다 할것이다.
(3) 피고인 박명규와 피고인 조충규의 변호인 박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대한 검사의 각 피의자 심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채용하였음에 위법이 없다함은 위의 (2) (ㄴ)에서 설시한바와 같고 소론과 같은 인영감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수 없을 뿐아니라 피고인 박명규에 대한 특가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에도 위의 (2) (ㄱ)에서 말한바와 같이 위법이라 할 수 없는 즉 논지들은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 할것이다.
(4) 피고인 구자문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이의건의 변호인 김유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각 인용한 제1심판결적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각 검토하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에 의하여 동 피고인들 각자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수 없으므로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 공격하는 논지들은 어느것이나 이유없을 뿐 아니라 본건범죄사실을 각자 부인하므로서 원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들은 동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10월식(위의 각 징역형은 각1년 간 그 형의 집행이유에 되었다)의 형이 각 선고된 본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 할 것이다.
(5) 피고인 김종해 변호인 김유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과 제1, 2심판결을 검토하면 피고인 김종해에게 대한 공소사실 7의 (2) 허위공문서작성과 동행사 부분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이를 그 판시의 제3의 (2)와 제3의(3)으로 나누어 각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은 그중 제1심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위의 제3의 (2)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하면서 그 부분은 원심에서도 유죄로 인정한 위의 제1심판시의 제3의(3)과는 포탈 일죄라하여 특히 주문에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므로서 검사와 동 피고인의 항소를 각 기각하였다. 그러나 공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공소장기재의 7의(2) 허위공문서작성과 동행사의 공소사실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포탈일죄로 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이를 경합죄로서 공소한 취지임을 였볼수 있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공소사실전부를 포탈일죄로 인정하여 위와 같이 판결을 하였음은 공소사실을 오해하였거나 포탈인죄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6) 피고인 심상순의 상고이유와 그 변호인 박승서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2에게 대한 특가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그 적용법조로서 임시특례법 제9조 제1 , 2항 특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를 적용하였고 그 이유설시에 의하면 「 임시특례법 제9조 에 이른바 "양수"는 양도 또는 양수의 위탁을 받거나 그 알선을 위하여 소지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또 그 양수도가 재차 이루어 졌음에도 관세의 납부가 없을때의 관세의 납부의무는 그 물품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임은 동법 제9조 1 . 2 . 3항 에 의하여 명백한바이고 운운 피고인 2에게 관한 특가법위반 공소사실 또는 일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에 의하면 문제의 "밴즈"외 고급승용차 3대는 공소외 2가 성명 불상 미국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타에 처분함에 있어 동 피고인 이 그것을 중계 또는 알선을 하면서 자기의 이름으로 차륜등록을 하면서 문제의 조작된 허위잔여증 3매를 매당 300만원씩에 같은 피고인 1로부터 입수하여 그것을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여 관세를 납부함이 없었다가 그후 그것을 매각 처분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2 또한 문제의 고급승용차 3대를 취득(차량은 등록하므로서 그 등록명의자가 소유자가 되는 것이므로 실질상 소유자 공소외 2가 피고인 2의 이름을 빌려 문제의 차량을 취득한 것인 동시에 관세납부 기타의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인 2가 취득한것이 되고 또 차량등록을 위하여 등록신청인들인 같은 피고인이 점유한바 있음은 당심에서같은 피고인이 다투지 않는다)하였고 그 취득을 함에 있어 정을 알고 조작된 잔여증을 첨부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 있는자가 그를 면하였다면 같은 특례법의 이른바 "양수인"에 해당하는 일방특가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의 임시특례법 제9조 에서 말하는 "양수인"이라함은 비면세 대상자로부터 그 소정의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양수한자(양도 또는 양수의 위탁을 받거나 그 알선을 위하여 소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말하고 그 양수는 위 법조문 해석으로나 위 법의 입법취지로 보아 실질적인 양수를 의미한 것이고 그 자동차의 등록을 하므로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그 등록명의인만을 의미하는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의 (2)(가)에서 말한 바와같이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양수 (양도 또는 양수의 위탁을 받거나 그 알선을 위하여 소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그 재양수인은 위 임시특례법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관세납부 의무는 있고, 이미 관세를 포탈한 물품을 취득한 것이라 하여 관세법 제186조 등을 적용할 수 있음은 별문제라 하더라도 관세포탈죄로서 규률할수는 없다고 해석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 2에게 대하여 실질적으로 보아 면세대상자로부터 본건자동차를 직접 양수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관세포탈죄로 규률하였음은 위의 임시특례법 규정들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