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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5. 23. 선고 71다23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0(2)민,040]
판시사항

민법 제126조 의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민법 제126조 의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롯데제과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1964.9.3경에 소외 1에게 그 소유인 본건 임야를 매도하여 그 소유권 이전등기의무가 있어서 1970.7.19 경에 소외 2에게 그 이전등기에 필요한 매도증서백지위임장, 인감증명, 결의서 등 관계서류를 교부하고 그 이전등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던바 소외 2는 그 서류중 매도증서와 결의서 등을 위조 내지 변조한 후 이 조작된 서류에 의거하여 1970.7.28에 일단 자기앞으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음 이를 소외 3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달 30일자로 피고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 지상권 설정등기 및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를 거친 사실을 확정하고, 위 각 등기를 하게 된 이유로서 원고 연합회는 1970.4.26에 해산결의를 하고 본건 임야를 1,200만원에 처분하기로 하되 소외 2에게 그 처분 알선을 위탁한 까닭에 소외 2는 그 싯가와의 차액을 이득할 목적으로 이를 소외 3에게 매도한 것인데 당시 소외 3은 피고의 대리점을 경영중 수표 부도로 1,500여만원의 부채가 생겨 거래중지를 당하고 있었으므로 소외 3과 소외 2는 본건 임야를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 거래를 다시 계속하면서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피고를 찾아가서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위 임야의 등기부 등본과 싯가 감정서를 제시하고 그 임야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음을 자처하면서 이를 소외 3에 대한 채권 담보물로 제공받고 그 거래의 계속을 요청하였던바 피고는 소외 2의 그 처분 권한을 의심하고 그러한 권한이 있다면 먼저 소외 2 명의로 그 등기를 하여 오도록 요구하였기 때문에 소외 2는 그러한 권한이 있음을 믿게 하기 위하여 위와같이 각 그 등기를 한 것으로 그후 피고는 이를 모르고 소외 3과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2에게 위 임야의 처분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소외 2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이 이전된 여부를 가릴 것 없이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본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명의의 위 각 등기는 실체에 부합하는 등기이므로 원고의 위 각 등기의 말소청구는 부당하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소외 1에게 본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그 이전등기에 필요한 백지위임장 등 관계서류를 교부하고 그 이전등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한다면 소외 2는 특정사법서사에게 완비된 등기서류를 전달하는 심부름꾼의 일을 하는 선을 넘어서 사법서사를 선정하고 그 등기절차를 위임하는 등 그 이전등기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소외 2에게 원고의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공격하는 제1점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소외 2가 원고로 부터 수탁받은 바와는 달리 그 이전등기 관계문서를 위조 내지 변조하여 이로써 본건 부동산 소유권을 원고 명의로 부터 직접 자기앞으로 이전한 후 소외 3을 위하여 담보권을 설정 하였다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한 담보권 설정계약 당사자는 소외 2와 피고로서 소외 2는 본건 부동산을 자기 소유라는 전제하에서 피고에게 담보권을 설정한 것이고,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그러한 계약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며, 소외 2가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음을 피고에게 믿게하기 위해서 자기앞으로 그 등기를 하였다 하여도 그 등기가 경유된 이상 그 등기의 원인이 유효인가, 무효인가를 따져야할 것이고, 여기에 표현대리 이론을 개입시킬 여지가 없을뿐 더러일건기록에 의하여도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2 앞으로의 위 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변동 관계와 합치한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 법리 오해가 있거나, 이유모순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않을 수 없으므로 제2점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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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