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두개의 공소사실들이 형법 제37조 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들에 대하여 병합심리를 하고 한 판결로서 처단하는 이상 형법 제38조 제1항 소정의 예에 따라 경합 가중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두개의 공소사실들이 본조 전단 소정의 경합범관계애 있는 경우 그 사실들에 대하여 병합심리를 하고 한 판결로서 처단하는 이상 본법 제38조 제1항 의 소정의 예에 따라 경합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강능지원. 제2심 춘천지방 1972. 2. 24. 선고 71노395, 149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심사컨대, 본 건은 제1심 당시 춘천지방법원 강능지원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을 동원 71고 단 80호 로 하고 무고에 관한 공소 사실은 동원 71고 단 450호 로 하여, 각별히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156조 제40조 제50조 제3항 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각 판결을 선고하였던 안건인 바, 전자의 판결에 대한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와 후자의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에 의하여 그 두 사건이 원심에 계속중 원심의 병합심리 결정으로 동원 71노 149호 71노 395호 로서 위 각 사실들에 관한 병합심리가 있은 후 원 판결로서 검사와 피고인 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제1심 법원이 선고하였던 전시 두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던 것이나, 위 각 사실들이 형법 제37조 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이었은 즉, 원심이 그 사실들에 대한 병합심리를 하고 한 판결로서 처단하는 이상 형법 제38조 제1항 소정의 예에 따라 경합 가중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판결의 전시와 같은 조치는 위 설시 와 같은 경합범 처벌에 관한 법리의 위배(원심이 전시 두 사건을 각별히 다루어서 각별의 판결로서 검사 또는 피고인의 각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각 판결이 각별히 확정될 것이었다)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니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그 위법을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1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