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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5. 9. 선고 71다1312 판결
[손해배상][집20(2)민,007]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에 의한 보증을 한 사람에게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에 의한 보증을 한 사람에게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 고 인

고익환

피고, 피상고인

김성환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5. 14. 선고 71나36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이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이 들고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면, 원판결 인정사실을 인정할수 있다할것이고,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고, 원판결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1966.12.9 소외 2 소유인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스스로 소외 2라 칭하는 사람과 사이에 환매특약부매매계약을 맺고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었던 바, 그 소유권 이전등기 사무를 사법서사인 소외 3에게 위임함에 있어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중 소유자인 소외 2의 권리증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가 소외 2의 시민증까지 확인해 본 결과 등기 명의인이 틀림없는 것이니 종전의 예에 따라 적당한 사람에게 부탁하여 등기의무자의 인위 없는 보증을 작성하여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부탁하므로 소외 3은 소외 1의 말을 믿고 그의 친구인 피고에게 부탁하여 피고가 위 인위없는 보증을 하기에 이르른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 대리인이 소외 2의 시민증까지 확인한 결과 등기명의인 본인이 틀림없다 확인하고 하는 청탁에 따라 보증을 하게 되었다고 하겠으니 피고가 위 보증을 함에 있어 등기신청을 하는 사람과 등기명의인이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이유로하여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정당하다 할것이고, 소론과 같은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수없고, 논지에서 들고있는 본원의 판례는 이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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