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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8 2013노17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초과한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음주측정 결과 측정수치는 처벌 한계수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0.052%인데 이 사건 음주측정 전에 피고인이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타액 내에 포함된 알코올 성분이 음주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상 피고인의 언행상태 및 보행상태에 “특이무”, “보통”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초과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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