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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9 2018고단281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1. 피고인 A 징역 10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사회봉사 80 시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8. 1.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17. 판결이 확정되었다( 형법 37조 후 단 경합범). 1. 피고인들의 공통 혹은 공동 범행

가. 범죄단체가 입 [ 불법 대부 업 범죄단체 조직 체계와 역할 분담] H( 일명 ‘I’) 과 J( 일명 ‘K’) 는 대부 업 조직의 총책으로 2016. 7. 경 조직원 관리와 대부업무를 총괄하며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연락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방식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면담 팀( 대출 서류 받고 대출 실행), 수금 팀( 대출 금 수수), 인출 팀( 수금한 돈을 인출), 콜 팀( 대출 받으려는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수집한 전화번호를 면담 팀에 전달), 경리 팀( 입 금 여부 확인, 추심대상에 대한 주민등록 등본과 연락처를 수금 팀에 전송 및 마감정리) 등 조직체계를 갖추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준 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고,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위력을 행사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는 불법 대부 업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결성하였다.

총책인 H과 J의 지휘 아래, 상급 관리자로서 L( 일명 ‘M’) 은 마감된 장부 및 수금된 돈을 총책에게 전달하고, N( 일명 ‘O’) 은 수금 팀 및 인출 팀을 관리하고, P( 일명 ‘Q’) 은 수금 및 직원 면접 등을 담당하고, 그 아래 중간 관리자로서 피고인 A( 일명 ‘R’) 은 서울지역 면담 팀을 관리하고, 피고인 C( 일명 ‘S’) 은 수금 팀을 관리하고, 그 밖에 중간 관리자 T( 일명 ‘U’), V( 일명 ‘W’), X( 일명 ‘Y’), Z( 일명 ‘AA’) 등은 각자 면담, 수금, 인출, 콜, 경리 팀을 관리하였다.

그 아래로 각 지역별 면담, 수금, 인출 팀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B(‘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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