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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129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 입 [ 불법 대부 업 범죄단체 조직 체계와 역할 분담] C( 일명 ‘D’, 1 심 징역 4년 선고) 과 E( 일명 ‘F’, 1 심 징역 3년 선고) 는 대부 업 조직의 총책으로 2016. 7. 경 조직원 관리와 대부업무를 총괄하며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연락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방식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면담 팀( 대출 서류 받고 대출 실행), 수금 팀( 대출 금 수수), 인출 팀( 수금한 돈을 인출), 콜 팀( 대출 받으려는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수집한 전화번호를 면담 팀에 전달), 경리 팀( 입 금 여부 확인, 추심대상에 대한 주민등록 등본과 연락처를 수금 팀에 전송 및 마감정리) 등 조직체계를 갖추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준 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고,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위력을 행사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는 불법 대부 업 범행을 계획하고, 범죄 목적 단체를 결성하였다.

총책인 C과 E의 지휘 아래, 상급 관리자로서 G( 일명 ‘H’, 2019. 2. 7. 구속기소) 은 마감된 장부 및 수금된 돈을 총책에게 전달하고, I( 일명 ‘J’, 2017. 12. 19. 구속기소) 은 수금 팀 및 인출 팀을 관리하고, K( 일명 ‘L’, 2017. 12. 19. 구속기소) 은 수금 및 직원 면접 등을 담당하고, 그 아래 중간 관리자로서 M( 일명 ‘N’, 2018. 2. 6. 구속기소) 은 서울지역 면담 팀을 관리하고, O( 일명 ‘P’, 2018. 2. 6. 구속기소) 은 수금 팀을 관리하고, 그 밖에 중간 관리자 피고인( 일명 ‘Q), R( 일명 ‘S’, 2018. 3. 15. 구속기소), T( 일명 ‘U’, 2018. 3. 8. 구속기소), V( 일명 ‘W’), X( 일명 ‘Y’) 등은 각자 면담, 수금, 인출, 콜, 경리 팀을 관리하였다.

그 아래로 각 지역별 면담, 수금, 인출 팀에서 근무하는 Z(‘ 일명 ’AA‘), AB( 일명 ‘AC’), AD( 일명 ‘AE’), AF( 일명 ‘AG’), AH( 일명 ‘AI’), AJ(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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