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5노381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잘못되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