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2 2018가단742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남도 여수시 C 전 1586㎡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남도 여수시 C 전 1586㎡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