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5.20 2016가단7067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여수시 C 대 40㎡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2003. 9. 1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B에게 여수시 C 대 40㎡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2003. 9. 17.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