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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0. 25. 선고 71다1976,19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9(3)민,079]
판시사항

처분문서는 그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 이상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 이상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부를 인정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 1은 1969.3경 8촌형인 원고로부터 동인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서사인 소외 정성규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명의의 보존등기와 자기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함께 위임하여 1969.3.28 그 판시와 같은 이 사건 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으로 사실을 확정하면서 피고 1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취득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1의 주장에 부합되는 갑 제4호증의 일부기재와 을 제1호증(매매계약서) 을 제2호증(합의서)등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고 하여 배척하였다. 그러나 처분문서는 그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 이상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의 설시없이 그 증거가치를 배척함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위배된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 할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을 제1호증과 을 제2호증을 정사하면 이는 피고 1이 주장한 바와같이 원고와 동 피고와의 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처분문서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아무런 이유설시없이 이를 믿을 수 없다는 것만으로 그 증거력을 배척하였음은 처분문서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고 그 증거가치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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