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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285 판결
[가등기말소회복등][집19(2)민,271]
판시사항

불법된 방법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의 등기가 말소된 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들은 그 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 절차에 승인을 할 의무가 있다.

판결요지

불법된 방법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의 등기가 말소된 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은 그 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승인을 할 의무가 있다.

원고, 피상고인

장충식

피고, 상고인

박광각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5. 12. 선고 70나28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그 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본건 부동산은 원래 제1심에서의 공동피고인 1 소유인바, 원고는 1969.10.15. 제1심공동피고인 1과의 사이에 본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하고 그 매매예약에 의하여 본건 가등기를 하였는바, 제1심공동피고인 1은 원고의 인장과 이에 관한 인감증명 및 말소등기 신청을 사법서사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위와 같은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1969.12.1. 말소하고, (위와 같은 위조는 제1심공동피고인 1의 소행이라 주장하여 원고는 제1심공동피고인 1을 상대로 위의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하여 원고가 승소하였으나 제1심공동피고인 1은 상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위와같은 가등기가 말소된 후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1심공동피고인 1으로 부터 제1심에서의 공동피고 박동묵에게 또 동 박동묵으로부터 다시 피고 박광각에게 순차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1970.1.28. 피고 최성운은 매매예약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가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불법된 방법에 의하여 원고 명의의 가등기가 말소된 후에 소유권 또는 가등기를 한 피고들은 위의 원고 명의의 가등기회복등기 절차에 승인을 할 의무 있다고 판시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위와같은 원심의 판단으로서 소론에서 주장하는 판단유탈 운운의 주장 부분에 대하여도 원심이 이유없다고 판단한것이라 인정못할바 아닐뿐 아니라, 소론과 같은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할수 없고, 그외의 논지는 가사 위와 같은 원고명의가 등기의 불법말소가 있기전에 원고와 위의 최인규와의 사이에 소론과 같은 화해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그 가등기를 보지하여야할 권리가 있음이 명백하고 최인규가 그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이 소론에 의하여 명백한 이상, 원심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음에 위법이 있다할수 없은즉, 일방적인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하기 어렵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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