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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469 판결
[강제집행목적물에대한제3자이의][집19(2)민,288]
판시사항

타자기 책상 캐비넷등 사무용품이 공장의 공용물인지의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 용법 기타 모든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해 보아야 한다.

판결요지

본법 제7조에 의하여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이에 부가하여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그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에도 미치므로 그에 대한 경매신청에 최저경매가격 경매허가결정의 선고 등은 반드시 일괄해서 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 김종숙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원심판결서 제1목록에 기재된 물건들은 타자기, 책상 캐비넷등 사무용품으로서 공장저당법 제7조 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물인 공장건물이나 토지에 설치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되어 있다. 그러나 위의 물건들이 공장의 공용물이 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는 그 물건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 그 용법 기타 모든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아니하고서는 가릴 수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러한 심리도 가하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바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심의 처사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이사건 제1심판결은 나아가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위의 제1목록에 기재된 물건들에 대한 원고의 질권을 인정할수 없다라 하였는데 증인 소외인의 증언(기록 제296장)에 의하면 원고의 위 물건들에 대한 질권을 인정할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것도 아니다. 필경 원심은 이점에서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을 면할길 없다 할것이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에 의하면 원료의 구입에서부터 제품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두 내외방적주식회사의 명의와 그 책임하에서 행하여지는 이상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위 회사가 원심판결에 첨부된 제2, 3목록에 기재된 물건에 대하여 소유자인 것임은 법리상 명백하다라 하였다. 그러나 위의 물건들이 비록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편의상 내외방적주식회사 명의로 구입 내지 판매된다 할지언정 갑제8호 각증의 기재에 의하면, 실질적으로는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상,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원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할법리는 없다 할것이다. 따라서 위의 판시도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가할것도 없이 이상고는 이미 그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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