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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23. 선고 71다1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9(1)민,232]
판시사항

변론에 관여한 바 없는 판사의 판결에 관여한 위법을 간과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공동지분청구소송에 본법 제72조에 의한 참가를 한 것만으로서는 참가인이 공동소송으로 참가하여 피고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에 관여한 판사 정명택은 제1심변론에 관여한 바 없음이 명백하여 제1심판결은 판결절차가 법률에 위배된 것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모름지기 제1심판결을 취소한 후 자판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지 아니한 채 항소기각을 한 원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387조 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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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0.12.11.선고 70나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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