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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도2529 판결
[사기][집19(1)형,060]
판시사항

판결이유에 밝힐 증거요지의 설시정도.

판결요지

판결이유에서 밝힐 증거의 요지는 제목만 표시하여서는 안되나 어떤 증거에 의하여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가를 알아볼 정도로 증거의 중요부분을 표시만 하면 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니,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로서 그 설시 범죄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수긍할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징역 10월(2년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는 결국 원심판결이 사실오인 이라는데로 귀착하는 논지는 채용할길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그러나, 유죄판결에서 밝혀야 될 이유로서의 "증거의 요지"는 필요한 증거의 제목만을 표시하여서는 안되나 그렇다고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냐 하는 이유설명까지를 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어떤 증거에 의하여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 하였는가를 알아볼 정도로 증거의 중요부분을 표시하면 된다 함이 당원의 판례( 61.7.13. 선고 4294형상194 판결 )이므로,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 중 증거의 요지를 보면 그 적시 증거 중 판시사실에 부합 또는 조응하는 부분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증거설시로서 부족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거기에 소론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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