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지법 2003. 7. 31. 선고 2002나61476 판결
[임금] 상고[각공2003.9.10.(1),106]
판시사항

[1] 주식회사가 그 회사 주식을 액면가에 인수한 임·직원들과 사이에, 그 퇴직시 주식의 시가(적용단가)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 상당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퇴직금특례지급기준을 제정하여 그 출자손실금 상당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 주기로 한 경우, 그 합의 및 퇴직금특례지급기준은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2] 위 [1]항의 합의 및 퇴직금특례지급기준이 상법 제341조 의 자기주식취득 금지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3] 주식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액면가에 훨씬 미달하는 그 회사 주식을 출자손실금 보전을 약속하면서 액면가에 인수하도록 유인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주식회사의 상임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제정된 퇴직금특례지급기준 및 회사의 은행장에 의해 체결된 합의서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될 회사의 직원들에게 퇴직시 주식의 시가(적용단가)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손실금 상당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출자 손실금의 보전은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셈이 되고,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자본금 증자에 참여한 직원들에게만 부여하는 것이어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2] 비록 회사 아닌 제3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식의 취득은 회사의 계산으로 이루어져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상법 제341조 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는바, 형식적으로는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주금을 납입시키고 주식을 인수하게 하여 외형적으로는 회사의 자본금 150억 원이 증가하였지만, 주금을 납입한 직원들이 퇴직시에는 그 출자손실금을 전액 보전하여 주는 내용의 퇴직금 특례지급기준 및 합의를 체결함으로써,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은 결국 회사에 귀속되게 되는 경우, 이는 결국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고, 회사가 외형적으로 증가된 자본액에 상당하는 재산만큼 현실적으로 보유할 수 없게 되어 회사의 자본적 기초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써 상법 제341조 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

[3] 주식회사가 그 직원들에게 당시 주식의 실제거래가격이 700원대임에도 불구하고, 액면가인 주당 5,000원에 매입하도록 요구하였고, 직급별로 출자금액을 할당하는 한편,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실시하고, 해지가 금지되어 있는 개인연금신탁 계좌도 해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구체적인 출자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동 회사의 은행장이 유상증자에 참여시 발생하는 출자금 손실 보전을 약속하는 등 직원들에게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임·직원 1,575명 중 1,512명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그 중간퇴직금으로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였는바, 단기간에 자기자본비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위와 같은 유상증자참여 유인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원고,피항소인

주원영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문선영)

피고,항소인

우리신용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외 2인)

변론종결

2003. 7. 10..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하여 각 10,557,45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주원영에 관하여는 2001. 7. 15.부터, 원고 오승기에 관하여는 2001. 5. 7.부터 각 2003. 7.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퇴직금 특례지급기준에 따른 퇴직금 청구, 1998. 6. 26.자 합의서에 의한 약정금 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3,196,8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주원영에 관하여는 2001. 7. 15.부터, 원고 오승기에 관하여는 2001. 5. 17.부터 각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1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지남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주원영은 1992. 6. 30.부터 2001. 6. 30.까지, 원고 오승기는 1992. 10. 26.부터 2001. 5. 2.까지 주식회사 평화은행에 근무하였고, 주식회사 평화은행은 2001. 12. 31. 은행업무 부분이 주식회사 한빛은행에 합병됨으로 인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의 발행·관리업무 등을 영위하는 우리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피고'라 한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나. 유상증자 경위

(1) 피고는 1998. 2. 26.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미만이라는 이유로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같은 해 6.말까지 위 자기자본비율을 4%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증자계획을 추진하면서, 1,000억 원의 증자를 목표로 하되 그 중 150억 원에 대하여는 임·직원을 참여시켜 유상증자를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위 계획에 의하면, 당시 피고의 주식 실제거래가격은 주당 700원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모든 임·직원은 피고 주식을 액면가인 주당 5,000원에 매입하도록 하였다.

(2) 그에 따라 1998. 6.초순경 피고는 모든 임·직원들에게 직급별로 출자금액을 할당하고, 출자방법을 제시하였으며(① 본인 자금으로 출자, ② 기납입한 개인연금신탁 해지액에 부족액을 본인이 충당하여 출자, ③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출자, ④ 기납입한 개인연금신탁 해지액과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합하여 출자), 임·직원으로부터 '자본금출자 확약서'를 징구하였다.

(3) 또한, 피고는 임직원들이 출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시행하고, 증자에 참여하기 위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직원에 한하여 퇴직시 퇴직금 산정은 '입행일로부터 퇴직시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 퇴직금 규정상 퇴직금에서 중간정산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종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사원복지연금운용지침에 의하여 해지가 금지되어 있던 개인연금신탁 계좌를 해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4) 피고의 임·직원들은 1998. 6. 23. 주식청약을 하였는데, 피고에게 위와 같이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금을 보장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6. 피고의 은행장 박태규와 노동조합은 '1998. 6.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자금으로 자본금 증자에 참여한 직원이 퇴직시 출자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전액 보전한다.'는 내용의 자본금증자 참여직원에 대한 퇴직금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5) 피고의 임·직원들은 위 합의서가 발표된 다음날인 6. 27. 주식대금 납입을 완료하였다.

(6) 결국,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임직원 1,575명 중 1,512명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그 중간퇴직금으로 피고의 주식을 액면가에 매수하여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도 중간퇴직금 중 각 13,650,000원으로 피고의 주식 2,730주를 각 매수하였는데, 당시 피고 주식의 시가는 1주당 780원에 불과하였다.

다. 자본증자 참여직원에 대한 퇴직금 특례지급기준 제정

(1) 그 후 피고는 1998. 8. 17. 상임이사회에서 자본금 증자에 참여한 직원(임원 제외)에 대하여 퇴직시 적용단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할 경우 퇴직금과 별도로 아래 제⑵항과 같은 기준으로 그 미달액을 보전하여 주는 내용의 '자본증자 참여직원에 대한 퇴직금 특례지급기준(이하 '퇴직금 특례지급기준'이라 한다)' 제정을 의결하였다.

(2) 퇴직금 특례지급기준의 내용

퇴직금 규정 제6조 제4항(은행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고 개인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은행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상자 및 지급기준 등을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피고은행의 경영정상화 일환으로 실시한 자본금 증자에 참여한 직원이 1998. 6. 23.자 교부주식에 대하여 퇴직시까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단가(퇴직시 퇴직전일로부터 최근 1개월간의 당행주식 종가에 대한 평균단가)와 액면가(주당 5,000원)의 차액을 보전한다. 퇴직사유와 관계없이 출자자 전원에 대하여 퇴직시 본 기준을 적용하고, 자본금 감자시에도 감자비율에 불구하고 당초 교부주식의 액면가를 기준으로 보전한다.

라. 피고 주식 완전감자 등

(1) 그 후 금융감독위원회는 2000. 12. 18. 피고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선정하여 공적자금 출자를 요청하는 한편, 피고의 기존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완전감자)하는 자본금 감소명령을 내렸고, 정부는 위 조치로 인한 파장을 염려하여 소액주주들에 대하여는 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실상의 유상소각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들은 보유하고 있던 피고 주식 2,730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피고는 위 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가격 주당 166원을 적용하여 매수한 후 모두 무상소각하였다. 결국 원고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발생한 출자손실금은 각 13,196,820원{출자금 13,650,000원 - 회수액 453,180원(2,730주 ×166원)}이다.

2. 퇴직금 특례지급기준에 따른 퇴직금, 1998. 6. 26.자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

가.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① 피고는 위 퇴직금 특례지급기준에 의하여 원고들의 출자손실금 상당액을 퇴직금으로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위 1998. 6. 26.자 합의서에 의하여 위 출자손실금 상당의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퇴직금 특례지급기준 및 합의서는 회사가 일부 주주에 대하여 손실보장약정 및 수익보장약정을 한 것으로서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주식거래에 있어 자기책임의 원칙의 근간을 해하는 것이므로 증권거래법 제52조 에 위배되며, 민법 제103조 신의칙에도 위배되어 무효라고 다툰다.

나.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형식적으로는 회사와 주주 사이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주주를 그 지위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하고, 실질적으로는 각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의무가 그 보유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정하여져야 한다는 원칙이고, 상법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 상법 제344조 , 제345조 , 제370조 등)을 두고 이를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이 주식회사법상의 기본원칙임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식회사법의 기본원칙이고 강행법규적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상법에서 인정하는 예외의 경우 이외에는 정관의 규정,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때에는 회사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의 상임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제정된 이 사건 퇴직급 특례지급기준과 피고의 은행장에 의해 체결된 위 합의서는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될 피고의 직원들에게 퇴직시 그 출자 손실금을 전액 보전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원고는 위 퇴직금 특례지급기준 및 합의서는 피고 직원들과 사이에 주주의 지위에서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 직원의 지위에서 약정을 한 것이고, 피고 직원들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맺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직원들이 1998. 6. 23. 주식청약을 한 이후 1998. 6. 26.자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그 다음날 주금납입이 완료되었으며, 이 사건 퇴직금 특례지급기준은 그 이후인 1998. 8. 17. 상임이사회 의결로 제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합의서 등은 주식청약과 주금납입에 의하여 주주가 될 지위에 있는 피고 직원들과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출자 손실금의 보전은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셈이 되고,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이 사건 자본금 증자에 참여한 피고의 직원들에게만 부여하는 것이어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또한,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41조 , 제341조의2 ,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

한편, 상법 제625조 제2호 는 "누구의 명의로 하거나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을 아울러 고찰할 때, 비록 회사 아닌 제3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식의 취득은 회사의 계산으로 이루어져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상법 제341조 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는 형식적으로는 피고의 임·직원들에게 주금을 납입시키고 주식을 인수하게 하여 외형적으로는 피고의 자본금 150억 원이 증가하였지만, 주금을 납입한 피고의 직원들이 퇴직시에는 그 출자손실금을 전액 보전하여 주는 내용의 이 사건 퇴직금 특례지급기준 및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은 결국 피고에게 귀속되게 되었는바, 이는 결국 피고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고, 피고가 외형적으로 증가된 자본액에 상당하는 재산만큼 현실적으로 보유할 수 없게 되어 피고의 자본적 기초가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상법 제341조 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금 특례지급기준 및 합의서는 상법의 기본원칙인 주주평등의 원칙 및 자기주식의 취득금지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나머지 피고의 주장들에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직원들에게 당시 주식의 실제거래가격이 700원대임에도 불구하고, 액면가인 주당 5,000원에 피고 주식을 매입하도록 요구하였고, 직급별로 출자금액을 할당하는 한편,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실시하고, 해지가 금지되어 있는 개인연금신탁 계좌도 해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구체적인 출자방법을 제시하였으며, 피고의 은행장이 유상증자에 참여시 발생하는 출자금 손실 보전을 약속하는 등 피고의 직원들에게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임·직원 1,575명 중 1,512명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그 중간퇴직금으로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였는바, 단기간에 자기자본비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위와 같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유상증자참여 유인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피고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결국 원고들은 그 출자손실금 각 13,196,82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한편, 앞에서 채용한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들도 피고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자기자본비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고, 피고의 경영정상화를 이루고자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주 및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고, 피고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출자손실금 보전을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피고 은행장으로부터 그 출자손실금 보전을 약속하는 합의를 이끌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원고들의 무리한 출자손실금 보전 요구도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되, 그 비율은 각 20%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 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 10,557,456원(13,196,820원×0.8)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주원영에 관하여는 2001. 7. 15.부터, 원고 오승기에 관하여는 2001. 5. 7.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03. 7.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용규(재판장) 오권철 황순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