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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다2535 판결
[추심명령에의한추심의소][집19(1)민,026]
판시사항

법정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을 뿐이고, 그 내용은 당사자간에 사법상의 화해계약을 이루는 것이다.

판결요지

성립된 법정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그 내용은 당사자의 사법상의 화해계약이지 법원이 판단하는 객관적인 실손해액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이 소외 1이 피고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표시한 책임한도액은 피고회사의 최고책임한도인 보험금액의 약정이고 소론과 같이 보험요건이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나게되면 사실상 손해액의 다과를 따질 필요가 없이 약정최저액 25,000불을 무조건 지급하여야 한다는 약정이 아니며, 또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가액은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그에 관하여 법원이 판단하는 객관적인 실제 손해액이나 피고회사와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서면상의 합의 금액이고, 그들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단독으로 그의 손해배상 청구권자와 계약 또는 합의로써 이루어진 금액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판시한 과정은 정당하다 할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소외 1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1에게 1,460,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각 2,65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법정화해가 성립되었다고 하여도 그 법정화해는 민사소송법 제2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을뿐이고 그 내용은 당사자간의 사법상의 화해계약을 이루는 것으로서 법원이 판단하는 객관적인 실제 손해액이라고 할수없다 할것이고 이러한 해석이 소론과 같이 보험자의 면책규정인 상법 제659조 또는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인 상법 제663조 (모두 강행규정이다)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이 원심증인 양도의 증언에 의하여 망 소외 2의 월 생계비를 7,500원으로 인정한 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당시 시행중인 소득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할 갑종근로소득세를 공제한 잔액을 일실 이득으로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며 원심판시와 같은 상황에서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곳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상을 횡단하다가 차에 충돌 사망한 당시 소외 2에게도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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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0.10.2.선고 69나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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