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장에 피고의 주소 아닌 주소를 기재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를 송달케 한 때에도 재심사유가 된다.
판결요지
소장에 피고의 주소 아닌 주소를 기재하고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를 그로부터 서류송달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도 아니요 민사소송법 소정의 소송서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에게 송달하였다면 본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상록촌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피고(재심원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재심원고, 이하 단순히 피고라고 약칭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피고의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사실 중에 원고(재심피고, 이하 단순히 원고라고 약칭한다)는 피고가 1949.12경 유학차 도미한 후 본건 소제기 당시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인양 거짓 기재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에게 송달할 소장부본, 변론기일 소환장, 판결선고기일 소환장 및 판결정본을 모두 허위의 주소에 송달케 하고 엉뚱한 사람이 송달서류 등을 수령하여 피고 모르는 사이에 위 소송이 피고패소의 궐석판결이 확정된 것이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위 주장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소송대리권 없이 소송에 관여하여 판결을 받았다는 주장이 아니라는 판단아래 위와 같은 피고의 재심사유의 유무를 심리 판단하지 않았는바, 소송의 소장에 피고의 주소 아닌 주소를 기재하고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를 피고로부터 서류송달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도 아니요, 또 민사소송법 소정의 소송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에게 송달하였다면 위와같은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에 이른바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소송서류의 송달을 받아 소송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위에 주장한 사실 유무를 심구하여 재심사유 있느냐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점을 심리 판단하지 않고 피고의 위 주장사실은 소송대리권 흠결의 주장이 아니라고 속단하여 피고의 재심사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위 민사소송법조의 법의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되지 않을수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