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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9. 17. 선고 70다593 판결
[임치금][집18(3)민,003]
판시사항

원고가 소외 "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피고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였다로 하더라도 본건 소송이 임치금반환청구인 즉, 위 두개의 소송은 설사 동일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고 있다고 하여도 청구권이 다른 별개의 소송이므로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고 임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본소는 피고가 본건 양곡횡령사고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조작비중에서 사고양곡 대금조로 공제 임치하고 있는 임치금의 반환청구인 즉 원고가 위 사고당시 조합장과 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두 개의 소송은 설사 동일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고 있다하여도 청구권이 다른 별개의 소송이므로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소송고지로서 본소 임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고양군 농업협동조합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3. 12. 선고 69나59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고의 본소 청구요지는 피고가 본건 양곡횡령사고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조작비 중에서 사고양곡 대금조로 공제 임치하고 있는 그 임치금의 반환청구에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고지를 하였다는 그 소송은 원고가 위 사고당시 원고 조합장이었던 소외 1과 담당계원이었던 소외 2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62가6012 )이므로, 이 두개의 소는 설사 동일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고 있다 하여도 그 청구권이 다른 별개의 소로서 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는 볼 수 없을 뿐더러 원고가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반드시 본건 임치금 반환청구권이 없고, 반대로 패소판결을 받으면 반드시 그 반환청구권이 생기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고도 말할 수 없으니 원고가 소송고지 후에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여 소론과 같이 그 소의 제기나 또는 최고의 효력이 있는 소송고지로써 본소 임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견해 밑에서 나온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그 이유에는 위 설시와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할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와 소송고지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판단유탈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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