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7. 24. 선고 69누126 판결
[하천구역변경고시처분취소][집18(2)행,060]
판시사항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판결을 할 수 없다.
판결요지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효력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 제12조 소정의 판결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충청남도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판결의 설시취지는 요컨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피고의 1965.9.8.자 고시 제307호로써는 과연 본건 계쟁지가 피고에 의하여 하천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2 의 규정에 따른 대전천의 구역으로 인정되었는지가 명확치 못하여 위 구역인정은 당연무효인 처분이라는 취지로 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원판결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 없으며, 또 행정소송에 있어서 계쟁중인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효력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