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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도1266 판결
[명예훼손][집18(2)형,053]
판시사항

형법 제310조 동법 제307조 제1항 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판결요지

본조는 본법 제307조 제1항 의 행위에 국한되어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만 적용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10조 에 의하면 동법 제307조 제1항 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제310조 가 적용되는 것은 동법 제307조 제1항 의 행위에 국한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위의 발언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어떤 개인을 비방함이 아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니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본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시함으로써 위 형법 제310조 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본건 공소장에 의하면 죄명은 명예훼손, 적용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2항 , 이라고 기재한 다음 공소사실로서 본건 공소장기재의 격려사를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서 국가원수인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검사의 본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0조 의 적용의 여지가 없는 형법 제307조 제2항 의 범죄사실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본건 발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의 여부를 전혀 심리판단함이 없이 그 발언사실 내용만을 인정하고 형법 제310조 를 적용하는 취지에서 검사의 본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음은 필경 검사의 본건 공소사실을 오해하여 그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거나 아니면 형법 제310조 의 법리를 오해하여 그 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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