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2. 04:30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찜질방내 2층 남여 공용 수면실에서 피해자 E(여, 15세)와 그 친구가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옆으로 웅크리고 누운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뒤 쪽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귀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