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29 2014고정5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1. 20:40경 파주시 B에 있는 C 고시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D(46세)가 자신의 지인인 E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 따지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