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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5.2. 선고 2013고합1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치상치료감호
사건

2013고합1 현주건조물방화치상

2013감고1 치료감호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사

김지아(기소), 김동율(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5.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성 장애 및 알코올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등을 진단받은 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7. 2. 22:1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209동 1412호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모친인 D와 싸우고 난 뒤, D가 집 밖으로 나가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베란다에서 "이 씨부랄놈들 나 뛰어 내려 죽을테니까 119불러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이불과 옷가지 등에 불을 붙여 안방내부와 발코니 등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관리공단(주)충북지사의 소유 건물인 시가 약 52,299,400원 상당의 재물을 소훼하였고, 그 결과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E(56세), 피해자 F(여, 46세), 피해자 G(62세), 피해자 H(여, 61세)에게 각 치료일수 미상의 일산화탄소중독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1)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2), H,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수사기록 44쪽)

1. 의사소견서(수사기록 91쪽), 진단서(수사기록 92 내지 94쪽)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0여년 전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알코올 의존증 등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혈우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불을 질러 그 전체로 불이 번질 위험성까지 있었던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F의 경우 뇌손상 의심증상이 보여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어렵고 뇌손상으로 인한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그러한 능력이 아예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I에게 스스로 '내가 불을 냈다'고 진술하였다는 I의 진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베란다에서 밖을 향하여 '나 죽을테니까 119 불러 이 개새끼들아'라고 반복하여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고 있었고, 그 남자가 소리치기 몇 분 전부터 타는 냄새가 났으며, 조금 후 베란다 아래쪽에서 느닷없이 불길이 확 치솟았다는 피고인의 집 위층에 거주하는 J의 진술(수사기록 34 내지 36쪽), 이 사건 화재의 원인에 관하여,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가능성, 담뱃불씨 등 미소화종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배제되며, 발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인위적 착화로 한정되는데다 인화성 물질을 연소 매개체로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수사기록 45쪽, 46쪽),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외의 자가 피고인의 집에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양극성 정동성 장애 및 알코올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등을 진단받은 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자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24. 선고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의사 K이 작성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① 피고인이 도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1회 벌금형을 받은 이래 10년 넘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이 L에서 2012. 9. 18. 위와 같은 증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태가 호전되고 있기에 따로 외출을 통제하지 않고 허용하였다는 것이며, 원래 앓고 있던 혈우병에 대한 우려 외에 알코올 중독이나 우울증으로는 별다른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68쪽, 169쪽), ③ 피고인에게 다소 정신과적 증세가 있기는 하나, 감정 당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얘기도 하면서 비교적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는 편이고 감정인의 면담시에도 비교적 순응적이고 자발적인 태도를 보이며 특이한 병적 이상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어서(수사기록 186쪽), 정신과적 증세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모친인 D와 살면서 그동안 별다른 문제를 일으킨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알코올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등을 치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관용

판사 인형준

판사 박보미

주석

1) I의 진술 중 피고인이 불을 냈다고 진술하였다는 부분은 전문진술이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스스로 I에게 와서 불을 냈다고 말하였고, 이에 I가 피고인에게 불을 낸 것이 맞는지 물어 이를 재차 확인하기도 하였다는 것으로, 특신상태에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2) J의 진술 중 피고인이 베란다에서 죽어버릴테니 119를 부르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부분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심리 상태에 관한 증거라고 할 것이어서 전문진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다,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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