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민법 제565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쌍방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대방이라 국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다.
판결요지
본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쌍방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대방이라고 국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매계약의 일부 이행에 착수한 당사자는 비록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56.11.17. 선고 4289민상29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 피고사이의 본건 임야매매계약에 있어 수수된 계약금을 소론과 같은 해약금의 수수로 인정하였음이 명백할 뿐 아니라 원심이 민법제565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쌍방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대방이라고 국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며 따라서 매매계약의 일부이행에 착수한 당사자는 비록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임으로( 대법원 1956.11.17선고 4289민상293 판결 | 대법원 1956.11.17선고 4289민상293 판결 | 대법원 1956.11.17선고 4289민상293 판결 | 대법원 1956.11.17선고 4289민상293 판결 참조)원심이 같은 견해로 본건 임야 매매계약의 당사자의 일방되는 피고가 매도인으로서의 계약이행에 착수한 이상 계약금 배액상환으로 동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피고가 본건 임야매매계약후에 본건 임야매매계약 이행을 위하여 동 임야가 귀속재산으로 잘못 처리된 공부상의 기재를 시정하고 이어서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을뿐 아니라 본권 임야를 원판시와 같이 분할절차를 밟은 사실(원고에게 분할한후 이전등기할 필요가 있으므로)등을 들어 피고가 본건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단정하였음은 정당하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검토하면 피고의 소론과 같은 본건 임야매매계약 합의해제에 관한 증거가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소론과 같은 통로개설의 특약 또는 이를 분할하여 피고 소유로 보류한다는 내용의 주장을 한 흔적을 찾어볼수 없는 본건에 있어 그와같은 주장은 원판결을 비의하는 불복사유가 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