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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2. 23. 선고 69다1745 판결
[양수금][집17(4)민,217]
판시사항

전세금 반환 채권은 전세물 명도 이전에 전세계약 자체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판결요지

전세금반환청구권은 전세물명도 이전에 전세계약 자체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원고, 피상

이석영

피고, 상고인

강홍주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소외 1은 피고와의 사이에 1967.9.1 전세금 40만원 전세기간 1968.8.31로 하는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등기는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소유의 가옥에 입주하던 중 소외 1은 1968.7.30 피고에게 대한 전세금 반환청구권 금40만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양도인 소외 1은 1968.9.5확정일부 있는 증서로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는 바, 소외 2는 소외 1, 소외 3 간의 판결정본에 의하여 1968.12.4 소외 1의 피고에게 대한 전세금 반환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1968.12.6 그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소외 2는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실과, 소외 1은 1969.3.18 그 입주 중인 가옥을 피고에게 명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은 피고에게 대한 전세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1968.9.5 확정일부 있는 증서로서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를 한 후인 1968.12.4에사 소외 2가 소외 1의 피고에게 대한 위의 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이미 존재하지 않은 소외 1의 피고에게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한 것으로서 이는 무효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그 주장한 바와 같은 판결에 의하여 소외 2에게 대하여 위의 전세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결국에 있어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민법 제317조 에 의하면,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음과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전세권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려면 그 전세물을 인도하고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고,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에 위와 같은 인도와 서류의 교부가 있을 때까지는 그 전세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본건에 있어서는 전세권 설정등기가 없으므로, 전세목적물인 가옥의 명도만으로서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 그대로를 미리 전세물명도 이전에 전세 계약 자체와 분리하여 이를 양도하더라도 전세권 설정자(본건에 있어서는 가옥소유자인 피고)에게 아무 불이익을 준 바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의 조건부 또는 장래채권의 양도성을 부인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할 것인 즉, 전세금 반환채권은 전세계약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는 주장만을 전제로 한 논지는 채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론에서 지적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도 위와 같은 의미의 전세금 반환 청구권의 양도를 부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은 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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