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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631 판결
[손해배상][집17(2)민,248]
판시사항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가 곤란한 농촌 일용임금에 있어서 그 일실이익의 계산을 할 경우 소득세를 미리 공제할 필요없다

판결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가 곤란한 농촌일용 노동임금에 있어서 그 일실이익의 계산을 할 경우 소득세를 미리 공제할 필요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원고의 일실 이익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근거로 삼은 것은 농촌 일용 노동임금이다. 농촌일용 노동임금과 같이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일실 이익을 계산할 때에 그 소득세를 미리 공제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가 말하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 반드시 적절한 것은 못 된다. 그렇다면 위의 일실 이익을 원심이 계산하면서 그 소득세를 미리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일 것은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일실 이익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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